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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수 : 770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15 12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6 01 01일부터 2016 01 07일까지(또는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5 12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130

주식회사 드림씨아이에스

공동대표이사 정종태, 유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