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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수 : 81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명 : 인덕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15 (2014 1 1 ~ 2014 12 31)

3. 선임일 : 201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