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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드림씨아이에스 윤리헌장

(주)드림씨아이에스 모든 임직원의 “개인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전문성 향상과 성장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 ∙의료 관계자 ∙ 회사의 동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 한다”는 미션과 “누구나 우리와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CRO가 된다” 비전을 공유하고, 지향 가치인 “준수”, “선도”, “협력”에 기초한 윤리경영을 도모한다.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연구인 만큼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윤리성이 중요시 되므로 신뢰받는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 각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윤리강령 및 실천행동기준

  • 가. 고객에 대한 약속

    1) 우리는 고객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 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의 모든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고객 또는 제3자(정부 관계인, 협력업체 등) 선물, 금품 및 접대를 제의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2)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경영활동의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고객의 정당한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응답한다.
    • 고객이 제기한 품질관련 불만과 이슈는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 나. 주주에 대한 약속

    1)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회사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기업회계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경영한다.

    • 회사의 모든 문서는 절대로 위조 및 변조하지 않는다.
    • 재무제표 및 그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원장 기록은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반영한다.
  • 다. 협력업체 및 경쟁사에 대한 약속

    1) 우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요구하거나 수락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과도한 접대나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받지 않는다.
    • 상호 합의된 거래조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 견적, 할인율 등 공정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사전 경쟁사와 논의하거나 담합하지 않는다.
    • 회사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
  • 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약속

    1) 우리는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외계층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2) 우리는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과 질서를 존중한다.

    • 회사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유지한다.
    •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국민건강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3)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며 관련 해당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한다.
    • 우리는 임직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적절한 위생시설, 비상구와 필수 안전장비, 알맞은 밝기와 장비를 갖춘 업무 공간을 제공하며, 해당 규범 및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구성하고 유지한다.

    4) 우리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한다.

    •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노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지 않는다. 또한 규율 준수나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신체 처벌, 감금, 폭행 위협, 추행, 학대 등 강압적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무보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장 및 생산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관련된 하청업체 또한 이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인재채용 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신체적 능력, 국적 및 기타 법으로 금지된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우리는 법률에서 정한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마. 회사에 대한 약속 (임직원 입장)

    1)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임직원간 도에 지나친 부조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되며, 과도한 금전 거래나 대출보증을 금한다.
    •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제반 노하우나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유출시킬지 않는다.
    •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및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한다.

    2) 임직원은 상호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유언비어의 조성 · 유포, 끼리끼리 문화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 발전에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친지나 지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원칙에 따라 적극 추천한다.
    • 직장 동료의 차별, 희롱 또는 보복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 바. 임직원에 대한 약속 (회사 입장)

    1)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개인의 꿈과 미래가 보장되는 자랑스러운 일터가 되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임직원의 성장에 기여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역량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상한다.

    2) 회사는 비윤리, 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 · 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 회사는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이버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
    • 회사는 제보된 모든 부당행위가 법규나 규칙, 정책 혹은 절차를 위반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한다.

    3)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회사는 윤리 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를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조사위원회는 임직원의 본 내규 및 관련법령 등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첨부, 소명 하여야 한다.
  • 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회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높은 윤리성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