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Us

윤리헌장

㈜드림씨아이에스 윤리헌장

"누구나 우리와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CRO가 된다."는 비전과 "임직원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전문성 향상과 성장지원 및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직원/의료관계자/회사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준수", "변화", "협력" 세가지 가치에 기초한 윤리경영을 실현한다.

윤리강령 및 실천행동기준

  • 가. 고객에 대한 약속

    1) 우리는 고객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 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의 모든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고객 또는 제3자(정부 관계인, 협력업체 등) 선물, 금품 및 접대를 제의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2)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경영활동의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고객의 정당한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응답한다.
    • 고객이 제기한 품질관련 불만과 이슈는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 나. 주주에 대한 약속

    1)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회사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기업회계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경영한다.

    • 회사의 모든 문서는 절대로 위조 및 변조하지 않는다.
    • 재무제표 및 그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원장 기록은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반영한다.
  • 다. 협력업체 및 경쟁사에 대한 약속

    1) 우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요구하거나 수락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과도한 접대나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받지 않는다.
    • 상호 합의된 거래조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 견적, 할인율 등 공정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사전 경쟁사와 논의하거나 담합하지 않는다.
    • 회사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
  • 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약속

    1) 우리는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외계층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2) 우리는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과 질서를 존중한다.

    • 회사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유지한다.
    •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국민건강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며 관련 해당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한다.
    • 우리는 임직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적절한 위생시설, 비상구와 필수 안전장비, 알맞은 밝기와 장비를 갖춘 업무 공간을 제공하며, 해당 규범 및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구성하고 유지한다.

    4) 우리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한다.

    •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노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지 않는다. 또한 규율 준수나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신체 처벌, 감금, 폭행 위협, 추행, 학대 등 강압적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무보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장 및 생산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관련된 하청업체 또한 이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인재채용 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신체적 능력, 국적 및 기타 법으로 금지된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우리는 법률에서 정한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마. 회사에 대한 약속 (임직원 입장)

    1)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임직원간 도에 지나친 부조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되며, 과도한 금전 거래나 대출보증을 금한다.
    •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제반 노하우나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유출시킬지 않는다.
    •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및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한다.

    2) 임직원은 상호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유언비어의 조성 · 유포, 끼리끼리 문화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 발전에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친지나 지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원칙에 따라 적극 추천한다.
    • 직장 동료의 차별, 희롱 또는 보복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 바. 임직원에 대한 약속 (회사 입장)

    1)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개인의 꿈과 미래가 보장되는 자랑스러운 일터가 되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임직원의 성장에 기여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역량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상한다.

    2) 회사는 비윤리, 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 · 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 회사는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이버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
    • 회사는 제보된 모든 부당행위가 법규나 규칙, 정책 혹은 절차를 위반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한다.

    3)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회사는 윤리 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를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조사위원회는 임직원의 본 내규 및 관련법령 등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첨부, 소명 하여야 한다.
  • 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회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높은 윤리성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 한다.